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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해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검진'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여 건강권 회복 및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된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 시민 (입원/검진받은 전월 말일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지원금액 : 현금 1일 91,480원(24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1일 91,480원씩 연간 최대 14일 지원합니다. 1인당 1년에 최대 1,280,72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

    *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자격 조건

     서울에 거주합니다.

    ☑ 지난 180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 지난 180일 동안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

    ☑ 나는 입원, 진료, 검진 기간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 나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이하 이며 재산은 3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선정기준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3억 5천만 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중복혜택 불가 :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or 보건소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접수기관 주민센터, 보건소

    구비서류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질병명(질병코드)과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
    -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

     

    Q&A

    1.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①국민기초생활보장, ②서울형 기초보장, ③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와 ④고용보험 실업급여, ⑤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용 및 출산 목적의 입원(또한 입원연계 외래진료), 요양병원·조산원에서의 입원 (또한 입원연계 외래진료) , 외국국적자(단,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지원내용조건?

    질병·부상 치료 목적의 입원(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기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에 대하여 서울시 생활임금을 드립니다.

    입원 연계 외래진료는 입원과 동일한 질환으로, 입원 전 90일 또는 퇴원 후 90일 동안 받은 외래 진료를 의미합니다.

    ※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을 의미합니다.(기타검진, 암검진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