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 가능 수단①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②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 인증(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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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