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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할증제란 약국의 야간 및 휴일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약사들에게 30% 할증이라는 ‘시간 외 수당’을 줘,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장려책입니다.
병원, 약국 할증
약국과 병원은 주말에 모두 30%의 요금 할증이 붙습니다. 단, 병원의 경우 ‘의원’만 할증 요금이 부과되고, 종합 병원의 경우 토요일 09시~13시까지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금요일에 병원 갈 시간을 놓쳤다면 토요일 오전에 종합 병원을 방문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다음으로 평일의 경우, 09시~18시 외의 시간에는 병원과 약국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30%의 할증이 붙습니다. 다만, 약국과 병원의 할증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약국은 평일 야간시간과 주말, 공휴일에 약값의 30%를 할증 붙여 받습니다.
시간 | 약국, 동네의원 |
평일 야간 18시 ~ 09시 |
30% |
토요일 오전 9시 ~ 13시 |
30% |
토요일 오후 13시 ~ 24시 |
30% |
공휴일 00시 ~ 24시 |
30% |
중요한 건 할증 시간대인데, 대개 야간시간은 오후 6시부터 고 아침이 밝으면 주간으로 보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약국에서 정한 야간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입니다.
약국은 처방전의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9시 이전에 병원 진료를 오전 8시50분쯤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할증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0분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오전 9시로, 이후 굳이 추가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준은 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는 약만 해당합니다. 비타민, 숙취해소제 등 약국 선반에 진열된 일반의약품은 할증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이른 아침 또는 야간에 병원 및 약국을 찾는 이들은 참고할 사항입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도 시간별 추가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임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약만 취급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짓는 약 성분과 다른데 일부 성분이 적거나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할증의 적용 여부는 약제비 영수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공휴일 할증이 붙은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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