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해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검진'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여 건강권 회복 및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된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 시민 (입원/검진받은 전월 말일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 지원금액 : 현금 1일 91,480원(24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1일 91,480원씩 연간 최대 14일 지원합니다. 1인당 1년에 최대 1,280,72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
건강정보
2024. 8. 16.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