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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건강보험 제도가 달라집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변화와 개선을 포함합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2025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1.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2025년부터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정산 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과 사유가 확대됩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건강보험료를 현재 소득에 맞춰 조정하고 정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감소 및 증가한 경우 조정을 신청하면 우선 조정 후 다음 해 11월에 정산하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대상
    기존 2025
    사업·근로소득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이전까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보험료 조정 및 정산 대상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의 변동(감소, 증가)을 모두 보험료에 적용하여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은 우편 · 팩스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휴 · 폐업, 퇴직,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PC]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 조정 · 정산 신청 및 결과조회
    [모바일]
    민원여기요 > 신청 · 납부 > 소득 조정 · 정산 신청 및 결과조회
     
     

    희귀질환 의료비 부담 지원

     
     2. 희귀질환 의료비 부담 지원 

    2025년부터 산정특례대상 희귀 질환이 확대됩니다.
     
    💡산정특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은 희귀 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 질환은 기존 1272개 질환에서 이상각화증, 손발바닥농포증, 이완불능증 등 66개 질환이 추가되어 총 1338개의 희귀 질환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희귀질환 확대
    기존2025
    희귀질환
    1,272개
    66개 질환 추가
    1,338개

     
     
    기존 중위소득 120% 미만이었던 소득기준이 올해부터 140% 미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희귀질환 선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재산 기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 헬프라인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지역관할 보건소나 [희귀 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 건강검진 항목

     
     

     3.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항목 확대 

    건강검진에서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확대됩니다.
     

    📌청년층 (20~34세)
    우울증 검사 외 조기정신증 검사 추가
    10년 > 2년으로 검사 주기 단축

     
    그동안 20~79세 성인 대상으로 10년 중 1회 우울증 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 20~34세 청년층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주기는 2년으로 단축하고 조기 정신증 검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합니다.
     
     

    📌중장년층 / 노년층
    56세 대상
    생애 1회 C형 간염 검사 시행

     
    올해부터 만 56세에 해당되면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 판정받은 경우 진찰료와 확진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
    기존2025
    54,66세 여성54세,60세,66세 여성

     
    골밀도 검사 대상연령도 기존에 54세와 66세 에서 올해부터 54세, 60세, 66세 여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분증 지참 후 전국 검진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간소화

     
     

     4.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간소화 

    2025년부터는 연말정산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직장가입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직장가입자(근로자)는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한 보험료 기준으로 세액을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과납부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매년 3월 10일까지 사용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소속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 왔으나, 2025년부터는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2025년 건강보험제도의 변화는 소득 부과 방식 개선, 건강검진 항목 확대 등 국민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건강보험의 효율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